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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공고문을 올렸다. 사진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
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물, 펜스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앞서 경작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말뚝을 설치한 뒤 지난 3월부터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3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원상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자 하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경작물 등 불법 시설물을 처리한 뒤 광주천 상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동구 또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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