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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전경 |
2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공개적 망신 주기·비난·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병원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퇴사자 A씨 측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입사해 진료 예약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같은 부서 근로자 4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병원을 그만뒀다.
노동부 요구로 지난달 2일부터 조사에 나선 병원은 A씨가 주장한 피해 사례 5가지 중 2가지는 부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진료 예약을 위해 통화 중이던 A씨가 동료 직원의 공지를 듣지 못하자 일부 직원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한 행위는 괴롭힘이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6월 말에는 A씨의 업무미숙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 지적 또는 비난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고, 점심시간 근무조 강요로 인해 정신적 괴롭힘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통상적인 업무 범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동료 직원들보다 진료 예약 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서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지적과 압박을 받았다”며 “불안감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퇴사했지만, 응당한 조처가 없을 경우 재차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 내부 규정·절차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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