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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영자총협회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원사 및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응 특강을 실시했다. |
이번 특강을 통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김상민 강사는 공군 법무관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위원과 가입자격판단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돼 빠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은 부담을 갖게 돼 빠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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