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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운영총괄 사장 B씨(64)와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사 C씨(58)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해당 업체에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유지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오후 9시14분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던 중 넘어진 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수사 기관은 안전수칙 위반 사실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기업과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회사는 2인1조 업무를 지시했으나 피해자는 지정된 작업 방식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홀로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볍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주장을 살펴봐도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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