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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비노동자’에 국한됐던 인권 보호 대상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조경 및 주차 종사자 등 공동주택 내의 다양한 관리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 변경, 교육과 홍보 및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우리 동구에는 105개 단지, 3만 세대 가까운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밤낮없이 지원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밀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관리직원 등 모든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돼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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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