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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도민 세금으로 구축한 장비를 민간기업에 사실상 사유화시켰다”며 “경제적 타당성, 공정성, 기관의 설립 목적을 모두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곡성 친환경센터 내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로,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노후화’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실제 장비는 여전히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진흥원은 해당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장기간 임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진흥원은 공공시설의 직접 활용 기회를 잃었고, 임대 수익도 사실상 포기하면서 매출 손실까지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오히려 승진까지 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부당한 인사 절차 역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전남도는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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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