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불법주차 시야 미확보…법원,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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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불법주차 시야 미확보…법원, 벌금형 선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들이 받은 택시기사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야 확보 곤란이 인정돼 법정 권고 양형 범위 중 가장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55분 광주 북구 한 사거리 스쿨존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다가 길 가던 10대 아동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택시에 치인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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