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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55분 광주 북구 한 사거리 스쿨존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다가 길 가던 10대 아동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택시에 치인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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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