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양해각서 서명…"상업성 있는 투자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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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양해각서 서명…"상업성 있는 투자만 추천"

2천억달러는 미국 투자위, 한국 협의위와 협의
미국은 우산형 SPV 설립…한국은 특별법 추진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후 한국 대 미국 1:9
1천500억달러 조선 투자 수익 전액 한국기업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14일 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약 3개월 반만이다.

양국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한 데 이어 공개된 이 MOU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관련 세부 내용이 담겼다.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되,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1대 9로 바뀐다.

다만 일정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포인트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위를 통해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며, 조선 분야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기금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금을 통해 직접 외화를 조달하고, 국내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 직접 매입 방식보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 수단을 최우선 고려한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인하 적용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아울러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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