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5·18기념재단은 이들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중 김모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김○산의 울림’ 칼럼에서 지난해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김씨는 칼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북한과 연합 △북한 특수군을 광주에 파견해 군 차량 습격·아시아자동차 공장 습격·무기고 습격 등 폭동을 벌였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이를 진압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것임에도 종북 좌파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조모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다. 그는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조○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에서 지난 2023년 10월4일부터 지난해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씨는 ‘5·18 당시 북한 인민군 이을설이 신분을 감춘 채 광주로 내려와 북한 특수군을 총지휘했다’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가 작성한 연재 기사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기념재단은 이들의 칼럼이 허 기자가 작성한 ‘단독: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소개하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을 규정한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크게 어긋난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관련 판례가 존재함에도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7 (월)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