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집중호우 피해…11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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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집중호우 피해…11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치…대상 1400여 가구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를 겪은 나주시 다시면 일대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 1400여 가구의 11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중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조함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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