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영광·해남을 포함한 6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뽑고, 2026년부터 서비스 공급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재정·사업·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모사업 중심의 공급체계가 가진 한계를 넘어, 실제 생활권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식사 지원, 세탁 지원, 교육·돌봄 등 주민 일상에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공동체 주도로 공급된다.
전남에서는 이미 공동체 기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시범지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이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광군 또한 협약 기반 서비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갖춰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공동체 활동 이력과 중간지원조직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 공급 역량이 높은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각 시군과 서비스 공동체는 지역 내 수요와 우선순위를 정밀 조사하고, 읍·면 단위 생활여건 및 가용 자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공동체는 계획에 따라 생활서비스를 실제 제공하게 된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가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협약 제도·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 체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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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