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허위 광고·무허가 학원 운영…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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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허위 광고·무허가 학원 운영… 60대 벌금형

○…법무부 인증기관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한 6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A씨는 광산구 한 건물에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2개 학년 4학기제 커리큘럼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원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받았다고.

해당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교정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또 건물 내외부에는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교정복지사 응시생 5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2023년에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면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5명으로부터 2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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