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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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주지검이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 당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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