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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승계 M&A시 상법 특례 도입(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실제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이 중 4만6000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 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도 20만5262개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6만306개이며 후계자 부재기업이 1만6946개다. 60세 이상 기업 중 후계자 부재기업의 비율은 28.1%다.
또 이를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광주에서는 1만2450개 중소기업 중 3888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인 상황이다.
전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남의 경우 29만4743개 중소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8만6595개이며 후계자 부재기업이 2만1129개다.
60세 이상 기업 중 후계자 부재기업의 비율은 24.4%다. 이들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전남의 경우 1만9273개 중소기업 중 6019개가 후계자 부재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을 이달 발의한다.
또,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M&A 전문인력 보유, 자문·중개 실적, 재무상태 등)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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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수)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