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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 |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만3547㎡, 680개 점포)를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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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목) 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