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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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누적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신호탄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만3547㎡, 680개 점포)를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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