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관련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장흥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장흥농관원 관계자는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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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