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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옷장 속 손가방에 보관돼 있던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징역 1년 6개월), 2024년(징역 2년 10개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크로스백에 금품을 담아 택시로 도주한 수법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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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수)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