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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편된 제도가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 현장에서는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상의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HUG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개편안의 감정평가 방식이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HUG가 지정한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여건과 실제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 유지를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보증 사고율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7~9%대인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 금액 하락에 따른 부작용은 임대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입자 역시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누적돼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제도 개편 시행 이전인 지난해 6월 전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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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2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