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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여수시 회계과 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하고 소액 물품을 실제 구매하며 A씨와 유대감을 쌓은 뒤 제세동기 대리 구매를 유도해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남긴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고 “24일 회계과로 오면 밥을 사겠다”는 말을 믿고 여수시청을 찾았다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가구점 운영자도 비슷한 내용의 문의 전화를 걸어온 점을 고려하면 동종 사기 시도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도 문화예술과 직원을 사칭하며 불꽃축제에 쓸 음료를 대리 구매해 달라는 말에 속은 김밥집 주인이 600만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전 직원 대상 사례 공유를 비롯해 나라장터 공지사항 게시, 여수시 공식 SNS·누리집 홍보, 이·통장 회의자료 배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대리 구매나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교차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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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