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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 전경 |
공공 산후조리원(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는 첫째아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용료 감면 확대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시술 시 장기간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만큼 시술 차수당 교통비를 5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61-550-67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의료원과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출산과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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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일)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