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이후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등 우려로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개인데,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에는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29 (목)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