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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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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