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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 농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인권침해 예방·사례 공유,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2026년 상반기 147농가에 5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며 입국 전·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의 책임 있는 관리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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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