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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하 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역산업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의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양시를 2년간 선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관계부처의 지원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 산업이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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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