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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 12kg 상당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도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허가한 건수는 총 5건으로 기상관측용 4건, 성층권 온도측정용 1건에 불과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북전단 살포는 총 30건에 달했다. 특히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가장 많은 13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의 방관 속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국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직전까지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을 인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신고를 통해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국민의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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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