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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절도미수·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범행을 지시한 B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A씨는 2021년 9월 “인천의 한 주택에 2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이 있어 훔쳐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지만 집 안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나며 대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남기고 범행을 사죄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연락처를 남겨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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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