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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
A씨는 올해 1월 9일과 13일 광주 자택과 길가 등에서 50대 아버지를 청소 용구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아버지가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 후라이라도 챙겨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의 아버지는 기소 직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단죄를 강조.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22년에도 아버지를 때려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별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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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일)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