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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시국회의와 함께 ‘개헌발의안 통과촉구 시민사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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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군포철쭉축제를 방문한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의원실 제공] |
△국회 청문회는 단순히 질의·응답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받는 약속의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법적 장치가 미비했다. 실제로 쿠팡은 노동자 사망, 노조활동 방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등 잇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들은 잊히거나 이행되지 않았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청문회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청문회가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거듭나고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당시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3월 10일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됐는데, 현재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각에서는 법 통과 전부터 기업들이 수천 개의 노조로부터 한꺼번에 교섭 요구를 받아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법 시행 49일까지 399개의 원청 사업장에 접수된 교섭 요구는 총 1087건으로 사업장당 평균 2.7건 수준에 불과했다. ‘교섭 폭탄’, ‘산업 마비’와 같은 극단적인 혼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이 대화를 통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결국 대화다. 그동안 구조적으로 막혀 있던 ‘진짜 사장’과의 대화 창구가 열리면서, 불필요한 분쟁은 줄어들고 실질적인 노사 간 논의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노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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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주최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실 제공] |
△국립공원은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 쓰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생태 자산이다. 하지만 정작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 등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고위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을 깊이 아는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립공원의 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탐방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추천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립공원의 보전 정책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보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는?
△최근 산업 현장의 고도화와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5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학사고는 한 번의 사고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럼에도 지역 간 대응 역량의 차이와 정보 접근의 한계로, 현장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계획에 그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함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법을 발의한 배경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해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겪는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지난 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는 2017년 7366명에서 2021년 7만 809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진료 규모만 2000억 원이 웃돌 정도로 난임은 이제 평범한 수많은 가정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고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정해진 횟수를 다 채우면 지원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난임 가족분들은 “첫 아이만큼은 횟수 제한 없이 마음 편히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다. 아이를 갖겠다는 간절한 의지가 경제적 이유나 행정적 잣대 때문에 좌절돼서는 안 된다. 난임 지원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난임 부부가 비용과 시술 횟수 걱정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제보 창구인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많은 사고는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다. 올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사고가 그 대표적 사례다. 화재 진압이 어렵게 했던 금속 나트륨 과다 반입과 유증기 문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로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 또 노동자와 사업장을 방문한 의료 전문가들도 이미 사업장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그 목소리가 신고와 점검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현장의 위험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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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회에서 ‘아동보호,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 배경은?
△탈시설화(脫施設化)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더 이상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지거나 독자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보내는 것을 이른다.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시스템을 가정형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아동 인권현장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을 공간이 아닌 관계, 시설이 아닌 가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대형 시설을 줄이고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도 탈시설을 향한 목표와 단계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위탁 가정 확충과 지원 강화, 예방적 가족 보호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토론회에서 시설 생활을 경험한 한 청소년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시설에 가라는 건 거리에서 좀 덜 덥고 덜 추운 서울역 1번 출구로 가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시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준다. 탈시설은 아동에게 더 나을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앞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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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전북 순창 출생 △순창농림고, 전남대 국어국문과 졸업 △제19대·20대·21대·22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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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