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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이번 점검은 그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전개했지만, 불법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86개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지역인 순천시 등 9개 시·군 15개소를 ‘집중단속구역’으로 선정해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를 재확인함은 물론 무허가 영업·불법건축물 설치,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행락·수영·취사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기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산강청은 불법시설물을 전산화해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의 안전한 먹는 물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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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