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주은행이 농협은행의 평가 기준에 중앙회와는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법적 하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통합시금고 선정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은행, NH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2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경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제1금고, 제2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평가 방식은 정량·정성 반영비율이 7대 3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량평가 항목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포함된 지역농협 점포 수가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농협법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별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평가항목에 지역농협까지 포함한다면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 뿐아니라 대외신용도 등 불리한 경영지표도 합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126개(올해 3월 기준) 점포를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은 중앙회 영업점이 91개(지난해 말 기준)지만, 지역농협을 포함하면 총 671개로 늘어난다. 지역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점포 실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특별회계)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1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농협 측은 통합 이전 전남도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점포와 실적이 평가에 반영돼 온 점을 근거로 통합특별시 역시 지역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시 추천 5명, 전남도 추천 5명, 광주시와 전남도 공동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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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수)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