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고등법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도 세종시 일원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피해자 12명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병원 개원 당시 이미 35~4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료채권도 제3자에게 양도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18 (월)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