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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총 1만6568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상황실 근무 경찰관 43명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경찰관들을 상대로 집요한 연락도 이어갔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목포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495차례 문자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보내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 경찰서 민원실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0회 이상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 1월에는 전남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공공 안전체계를 위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의 진위와 긴급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 긴급상황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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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금)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