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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실물. 사진제공=나주시청 |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구매 한도와 판매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모바일·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류형 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판매 시작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시작 시점의 시스템 접속 집중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 등 재정 여건을 반영해 하반기 모바일과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를 기존 28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대상이 약 2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사랑상품권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빛가람동 등 원도심 주요 상권에서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사용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시민 혜택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 기반 확대와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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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월)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