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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서석동 423-11~433-2 구간(서석동 348-9 일원)이 7월부터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 |
16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서석동 주민과 상인들은 서석동 423-11~433-2 구간(서석동 348-9 일원)의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만 도로변 불법·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접촉사고 위험과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통행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도로는 폭 6m, 연장 147m 규모의 양방향 통행 구간으로 중앙선과 인도 구분이 없다. 그러나 도로 한쪽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차량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일방통행로처럼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는 조선대와 조선대 치과병원, 주택가, 음식점, 편의점이 밀집해 있으며 조대여중·고와 살레시오여고도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차량까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마주 오는 차량이 양보를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적 소음이 발생하거나 일시 정체가 반복되고, 주차 차량과의 접촉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서석동 421-5번지 부지 주차장이 지난해 10월 유료로 전환된 이후 인근 도로변 주차가 늘어나면서 혼잡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와 교통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사실상 일방통행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몰려 불편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동구와 광주동부경찰서는 통행체계 개선에 나섰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21일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체계 변경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심의위원회는 433-2번지 진입부 우회전 회전반경 확보와 함께 진입 방향 기준 우측에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을, 좌측에는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황색 실선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동구는 현재 오는 28일까지 서석동 348-9 일원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도로폭이 좁아 주차난과 통행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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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화)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