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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통합과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개혁 입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상대다수제를 보완해 대통령이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아 당선될 수 있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1차 투표 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상위 2명 대상 결선투표 실시) △결선투표를 본선거 후 14일 이내 실시 △결선투표에도 사전투표·재외투표 실시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효력 연장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TV토론회·방송연설 제도 마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협치 기반 조성 등을 담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20명→10명)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상임위원장 24시간 내 미개회 시 위원들이 직접 개회 △패스트트랙 상임위 심사기간 단축(180일→3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단축(90일→20일) △본회의 부의 및 상정 대기기간 단축(60일→20일) △상시 국회 운영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 과반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는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완화하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 출마 당시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선언이 아닌 입법으로 실천하고자 했다”며 “약속은 말이 아니라 법으로 증명하겠다. 정치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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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화)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