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동광주시·서광주시 등 시 전환·명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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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동광주시·서광주시 등 시 전환·명칭 변경 추진

양부남 국회의원, 10일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통합시 출범 후 행정체계 첫 손질…구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

양부남 국회의원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유했다.(왼쪽부터 김병내 광주특별시 남구청장, 신수정 광주특별시 북구청장, 박병규 광주특별시 광산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 김이강 광주특별시 서구청장, 임택 광주특별시 동구청장) 사진제공=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인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기존의 구청을 시로 전환하고, 명칭의 경우 동구가 ‘동광주시’로, 서구는 ‘서광주시’로 광산구는 ‘광산시’로 바꾸자는 변경하는 내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특별시가 지원하고, 이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로 승격해도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돼 있는 직원·지방의회 의원·기관장은 그대로 해당 시에서 소속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통합 전 전남 지역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자치구는 일반 시와 달리 지방세와 재정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군의 경우 직접 거두는 세금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뿐이어서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내 지자체간 권한 격차를 해소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안 단계로, 양 의원은 지난 8일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만나 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1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법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5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가 주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본래 취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국회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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