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이웃집 개 공기총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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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년필] 이웃집 개 공기총 사살

광주지방법원
○…전남광주 장성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이웃집 진도개를 쏴 죽인 6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재판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이웃의 개를 구경 5.5㎜ 공기소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해당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개를 사살했다”며 “개가 목걸이를 차고 있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급박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수 구제를 목적으로 공기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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