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해양경찰서는 조업 중인 어선을 검문검색하던 중 사기·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50대 A급 지명수배자 B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혀.
목포해경 508함은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비금도 북방 12㎞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
검색팀은 모바일오피스 수배자 조회 시스템으로 승선원 7명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B씨가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해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해.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명수배자 75명을 적발·검거했다고.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과 인접한 EEZ 해역 경비부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범죄 수사,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03 (목)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