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연말 종료…비수도권 미분양 특례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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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상생임대’ 연말 종료…비수도권 미분양 특례는 연장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1년 단축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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