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이 그 역사성과 상징성 덕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 광장의 운영 원칙과 사용 승인 순서 등을 정해 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현 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5·18민주광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만큼 광장의 위상과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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