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도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상정한 광양 세풍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50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날 권욱 부의장은 “지방채 발행 절차는 예산편성에 앞서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도의회 의결을 요청해야 하지만, 조합의결부터 도의회 의결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무시된 채로 예산이 편성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날 500억의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다.
광양 세풍산업단지는 광양시 일원에 2,42㎢ 규모에 5458억원을 들여 기능성화학소재와 바이오패키징 소재, 광양제철소 연관산업 등 기업을 유치,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단계 0.41㎢ 계획에서 보상비와 공사비 등 1100억원 중 5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도의회 의결을 요청했지만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권욱 부의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조합의결, 행안부 승인, 도의회 의결, 예산편성 순으로 지방채 발행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된 채로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도의회 의결 요청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다툴 때 원인 무효에 해당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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