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도의원, 전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송형곤 도의원, 전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을 신설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교통약자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서비스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와 저상버스 89대, 장애인콜택시 116대를 운영 중에 있다.

송형곤 의원은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통약자가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