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을 신설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교통약자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서비스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와 저상버스 89대, 장애인콜택시 116대를 운영 중에 있다.
송형곤 의원은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통약자가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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