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 정원 3% 미취업 청년 정규직 의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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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남도 산하기관 정원 3% 미취업 청년 정규직 의무 고용

강성휘 도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발의

앞으로 3년간 30인 이상 규모의 전남도 산하기관에 정원 3%를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정원 30명이상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현 정원의 3%를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정규직 의무고용은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에게 청년 고용 실적을 해당 출자·출연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와 출연금 등의 조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청년고용이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전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되, 위원에 청년 미취업자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적을 전남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고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최고 목표로 일하고 있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청년고용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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