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 의원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지난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다”면서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체결과정 투명성 강화, 객관적인 행정집행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구는 "공공시설물 수리 및 수선, 보안등 보안공사와 같은 긴급을 요구하는 공사, 행사 현수막 제작, 유지보수 용역 등 업무 특성상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부 업무에 한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소규모 및 계속사업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하고 있다"며 "특정업체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