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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되어 의결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원원장과 한국농축산업연합회 임원진들 모습. 2021. 6. 27. |
이런 가운데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27일, 정부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에 대해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과 ·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생산·유통·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농원)에 대해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법과 시행규칙·시행령 등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 규모가 큰 업종(관광농원, 단체손님 상대 영업소 등 다수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여행객 방문이 ‘올스톱’됐다며 ▲토종닭·오리산업과 직결되는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한 일반학생·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전문음식점, 생산, 유통) 분야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산자위 문체위 둥 각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토종닭·오리산업 홍보 및 관광농원(여행, 숙박) 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예산 적극 활용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각 지자체 여행·토종닭·오리 전문음식점·관광업 관련 예산에 관하여 ‘영혼까지 끌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개호 위원장과 이은만·문정진·김만섭 회장은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라면서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공평 행정’과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토종닭·오리산업(음식점, 생산, 유통)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정 행정(업종/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 소급효)’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최근 3년 까지의 카드매출전표 및 국세청 신고 영업 실적 등을 참고해 토종닭·오리음식점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야 국회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방역 행정명령 근거)가 누락됐음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입법 불비’로 인해 많은 토종닭·오리산업 종사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면서 정부와 여야는 토종닭·오리산업 관계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실보상법안 조항 또는 부칙에 소급적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과 토종닭·오리산업 모든 분야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코로나19 분위기상 우리 국민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들, 관광/여행/숙박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둥을 고려해 전국민재난지원금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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