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형사 소송 10건 중 6건 ‘나홀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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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지법 민·형사 소송 10건 중 6건 ‘나홀로 재판’

민사 67.1%, 형사 43.1% 변호사 미선임

광주지방법원에서 최근 6년간 열린 민·형사 1심 소송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재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형사 1심 소송 28만8879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가운데 17만1589건(59.3%)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 기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은 총 19만5956건으로, 이 중 나홀로 재판은 13만1504건(67.1%)이었다.

형사소송의 경우 총 9만2923건 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는 2만933명(22.5%),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는 3만1905명(34.3%)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는 4만85명(43.1%)이다.

이는 고가의 변호인 선임료 등을 아끼기 위해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인터넷에서 법적 지식을 이전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불구속 기소의 경우 중형이 아닌 이상 변호인을 두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법정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어렵고 재판은 특정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 1~2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법조계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부당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나홀로 소송이 만연한 상황을 감안해 (소송구조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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