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불법·폭력 집회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시민들의 평온권 침해가 심각하다.
도로에서 방송 차량 등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행위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평온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공감받지 못하며, 오히려 집회의 정당성을 반감하게 할 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최자에게 소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소음 기준치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체 혹은 112신고를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관리팀을 운영해 소음이 심각한 경우 소음 유지명령·중지명령·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 공감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광남일보 기자 @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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