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알아두면 유익한 집회현장 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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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알아두면 유익한 집회현장 소음 기준

손승일 광주경찰청 경사

최근 집회에서는 엠프를 비롯한 메가폰, 방송차 등 각종 첨단 음향장비가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와 관련된 112신고 건수를 보면 소음 관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

소음 측정은 데시벨이라는 소리 강도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집회 현장에서는 소음의 10분 평균치를 측정하는 ‘등가 소음도’와 순간 최고 소음을 측정하는 ‘최고 소음도’로 나누어 관리한다.

소음의 기준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등가 소음도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5db, 야간(해진 후~자정) 60db, 심야(자정~오전 7시) 55db까지 허용된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간 75db, 야간과 심야는 65db까지 허용된다. 최고 소음도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85db, 야간 80db, 심야 75db까지 허용되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장소와 무관하게 95db까지가 허용된다.

위의 소음 기준에서 등가 소음도 1회 초과 시 또는 최고 소음도 3회 초과 시 경찰에서는 소음의 유지명령·중지명령, 확성기 등 일시보관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급적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사법조치가 이뤄지도록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과 적용법규 등을 정확히 숙지해 규정을 준수하는 선진적 집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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