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 걸쳐 태양광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원이 넘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이중 13명은 구속됐고, 이에 가담한 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농촌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빈 땅이나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해마다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을 내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설치까지 책임진다고 속여 계약금을 챙긴 뒤 달아 나는 수법으로 적게는 180만원에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4차례 변경하며 농민들의 고소를 피해왔고 검거 후 90억원을 환수했지만 절반 가량은 이미 유흥비로 탕진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농가와 축산업자들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시공업체들은 고의적으로 폐업 후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 다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고 영업사원 또한 함께 이직해 활동하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태양광 사기 범죄 유형으로는 계약금 사기다. 분양 방식의 사기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PPA 시공사기는 태양광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 수익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행위 과정 없이 당일 설치가 가능하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례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