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양귀비는 더 이상 약초가 아니다
검색 입력폼
독자투고

[독자투고]양귀비는 더 이상 약초가 아니다

김광중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

[독자투고]양귀비는 더 이상 약초가 아니다



양귀비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어 중추 신경 계통에 작용해 진통, 진정, 지사 효과를 낸다.

과거 의약품이 없을 시절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기에 허리나 다리가 안 좋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양귀비가 애용되고 있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에는 고통이 억제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나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해져 결국 폐인이 돼가는 무서운 작물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허나 이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라 단속에 적발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귀비가 마약이라는 사실과 재배 시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재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5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논밭이나 집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그냥 방치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